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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

by 빌게이츠야그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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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야그에서 올해 2025년부터 변경되는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과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http://www.mogef.go.kr/singleparent/main.do

 

www.mogef.go.kr

 

한부모 가정의 정의 및 지원 필요성

 

한부모 가정이란 부모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이혼, 사별, 미혼부·미혼모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부모 가정 지원 조건

한부모 지원대상





자녀 연령 기준

  • 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 지원
  • 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22세까지 지원 가능
  • 부모가 만 24세 미만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 추가 지원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확대
  • 4인 가구 기준 월 3,841,597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양육비 지원 확대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 23만 원
  • 청소년 한부모 가정: 월 37만 원
  • 기존 중·고등학생 대상 지원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 학용품비, 교복비, 급식비 등의 지원 포함
    •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 1년 9.3만원씩 지원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대신하여 정부가 월 20만 원 선지급하여 정부가 미지급 부모에게 직접 청구


필요서류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도움받을 곳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타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1577-4206)

지금까지 빌게이츠야그였습니다. 좀더 알차고 이웃이 도움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자주 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지구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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